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판결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당선을 목표로 관련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일부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며,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와 무관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 큰 파급력을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응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법정에서의 싸움이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무죄와 방탄을 위한 정치적 시위를 중단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전망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표와 관련된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는 25일 예정되어 있어, 그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와 법적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